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승인될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관 국·과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살균제 성분을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위험성을 확인한 뒤에도 상황을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고발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