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가 CBS(사장 한용길)에 대한 도 넘은 음해 행위를 한 달 넘게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CBS가 이만희 교주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CBS는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요한지파장, 신천지 마태지파장,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대표 박상익 씨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CBS는 고소장에서 “전국 12개 지파의 신천지 신도들이 지난 해 3월부터 현재까지 1인 시위 및 수만 명이 모이는 시위,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방송사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CBS는 또, “신천지 신도들은 올해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서울CBS방송국과 전국 CBS지방방송국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연합기관과 관공서, 아파트, 인구밀집지역에서 한기총 해체, CBS폐쇄 서명 작업, 시위 및 구호제창, 피켓시위, 각종 현수막 설치, 호소문 배포, 강제개종피해 사진전, 호소문 신문속지에 끼워 배포, 우편발송, 강제개종 목사 처벌 촉구, CBS 거짓보도 규탄, 1인 시위 및 단체시위를 벌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C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집단이 조직적으로 CBS의 광고 영업을 방해한 점도 고소 이유로 들었다.
CBS는 고소장에서 “신천지 요한지파장, 신천지 마태지파장이 각 지파의 신도들을 동원해 방송사에 광고를 위탁한 업체 및 광고사 등 10여개 업체에 ‘거짓방송 CBS와는 손잡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와 전화 항의를 하는 등 광고주를 압박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신동원 상무(CBS 신천지대책 TF팀장)는 “CBS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CBS 광고주들을 압박해 괴롭히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인 신천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CBS, 신천지 음해 행위 ‘무대응’에서 적극 소송 전환
CBS는 이번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이단 신천지와의 싸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천지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파헤쳐 온 CBS가 인권을 유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거짓보도를 일삼는다는 등 62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최초 민영 방송국인 CBS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왔다.
특히, 신천지는 지난해 CBS TV 특집다큐 8부작 ‘신천지에빠진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하는가하면 CBS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종교전쟁을 유발시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쳐 C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CBS 신동원 상무는 "그동안 신천지의 음해 행위에 대해 ‘무 대응 전략’을 고수해왔다"면서 "신천지는 이미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 등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는 집단이어서 대응 가치를 못 느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CBS에 대한 도 넘은 음해 행각을 계속하고 있고, 업무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CBS를 악의적으로 공격해옴에 따라 이번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CBS 신동원 상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CBS가 신천지의 실체를 보도한 내용은 모두 진실임이 증명됐다”며, “CBS는 조건부 종말론으로 한국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출과 이혼, 학업 포기 등 반사회적인 행각을 일삼는 신천지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단 신천지는 CBS가 지난해 3월부터 4월초까지 방송된 8부작 다큐멘터리 <신천지에빠진사람들>과 관련해 CBS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CBS는 지난해 7월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낸 데 이어 30억원 대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신천지에 굴하지 않고 신천지의 실체를 계속해서 낱낱이 밝혀나간다는 방침이다.
CBS는 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한 서울 본사의 소송에 이어 앞으로 광주와 부산, 대전 등 12개 지역본부 별로 신천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