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회법 거부권 관련,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23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되면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일부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난하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순방 일정(25일~6월5일)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귀국 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법안이 이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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