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되면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일부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난하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순방 일정(25일~6월5일)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귀국 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법안이 이송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