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진 검사장에 대해 이같이 인사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지난해 처분해 모두 120억 원대의 이익을 거둬 주식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을 조사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러나 주식 매입 경위와 매입 가격,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에서는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장이 지난달 2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후임 본부장으로 김우현(49·연수원 22기)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