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강아지공장의 동물학대와 관련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흡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17개 동물보호 및 수의사단체가 요구한 4개 사항을 수용해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조사 실시',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농식품부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4개항을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각 시.도 담당자와 생산자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조사를 위한 대상과 조사 시기, 조사 내용 등을 마련해 빠른시일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중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과 관련해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 수준이 낮아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어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합법적인 신고업체에서도 동물사육 시설과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외과수술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등 동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간호사들의 자가진료 행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업무는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직원 2명이 맡으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도점검, 예산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강아지 번식장의 학대실태가 모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이 전개돼, 30여만명이 참여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