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내 공용화장실 상당수가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인근 화장실이 있는건물도 860㎡ 정도여서 남녀 화장실 분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사건 현장을 방문한 뒤 SNS를 통해 "더 이상 혐오범죄.분노범죄.묻지마 범죄가 없도록 이 병든세상을 치유해 가겠다"면서 "현장과 기억보존 조치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