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미라사건' 재판부의 편지…"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경기도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인 13세 소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C 양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너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한다"며 편지를 띄웠다.

재판부는 편지에서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밝혔다.

이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밝게 지켜 봐 달라"며 편지를 맺었다.

재판부는 이날 여중생의 아버지 목사 A(47) 씨에게 징역 20년을, 계모 B(40)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사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이 마땅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보다 형량을 각각 5년씩 높였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C 양은 부모의 지속된 학대와 폭행으로 숨지고 11개월 동안 미라 상태로 방치됐었다.

재판부 편지 전문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이에게 너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
하며 편지를 띄운다.

◎◎아!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
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밝게 지켜 봐 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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