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 여성 살해사건…'단독·계획적 범행'이었다

서귀포경찰서, 살해범 쉬모(34) 씨 기소의견으로 20일 검찰 송치

중국여성 살해사건의 현장검증이 지난 17일 제주시 외동동 살해장소에서 이뤄졌다. (사진=제주CBS)
제주 중국 여성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쉬모(34)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여성 A(23) 씨를 살해한 중국인 쉬 씨에 대해 20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쉬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외도동 길가의 차량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올해 1월 3일까지 A 씨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619만원을 인출해 카지노 도박에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공범이 없는 쉬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냈다.

우발적 살해라는 쉬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쉬 씨가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살해할 의도로 당일 A 씨를 만난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연욱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차량을 타고 이동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다음날 새벽 바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낸 점 등을 계획적 범행의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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