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다는 청와대의 우려에 전면 반박하는 모양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는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고 여러 상임위가 걸친 문제"라며 "따라서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더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1/3 이상으로 허용됐다고 해도 이것을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미있는 변화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직권 상정했다"며 "사실상 새누리당이 인정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소야대 국회에서 살균제나 어버이연합 문제 등 정부의 잘못이나 시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에 선제적으로 기대감을 표한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