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좀 나가봤다는 여행 고수들 가운데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의 장거리 해외여행을 떠날 때 일부러 직항이 아닌 경유편을 이용하는 이들이 꽤 있다.
물론 여행기간이 여유 있지 않고 환승하는 것을 번거롭다고 느낀다면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왕 떠나는 해외여행, 잘 다녀왔다고 소문나고 싶다면 경유편을 이용하자. 직항 항공권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스톱오버(Stop Over)와 레이오버(Lay Over)를 활용하면 적게는 두 도시, 많게는 네 도시까지 한번에 즐길 수 있다.
두 단어 모두 생소하겠지만 경유의 의미를 세분화해서 구분한 것뿐이다. 스톱오버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공항에서 24시간 이상 대기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단기 체류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항공사별로 정한 시간 내에서 환승 도시에서 머무를 수 있다. 체류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밟고 짐을 찾아야 한다.
그와 달리 레이오버는 24시간 내에 대기 시간을 의미하며 입국심사만 거치면 기내 반입한 짐들만 가지고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각 예약 사이트마다 상이하지만 결제 전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미리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각 나라 혹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단, 스톱오버는 무료이지만 항공권 택스(Tax) 가격이 약간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몇 곳의 해외 항공사를 살펴보자면 일본 국적사인 일본항공(JAL)은 도쿄를 경유해 이용하는 이원노선의 경우 할인폭이 큰 일부 특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스톱오버를 허용한다. 로스앤젤리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카고, 보스턴, 뉴욕을 취항하는 미주노선은 방향 당 최대 2회의 스톱오버가 허용되며 2회까지는 무료, 추가 2회는 9만8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떠날 때 많이 이용하게 되는 캐세이퍼시픽은 국내선이 없어 허브역할을 하는 홍콩의 특성상 경유노선이 많다. 대부분의 운임이 1회 무료, 1회 추가 비용을 조건으로 비행기 여정 중 2번의 홍콩 스톱오버가 가능하다.
이외에 싱가포르항공의 경우 싱가포르, 두바이와 터키항공은 이스탄불, 방콕 에어프랑스는 파리, 타이항공은 타이완, 홍콩, 방콕 델타항공은 애틀랜타에서 스톱오버가 가능하다.
또한 각 나라별 체류조건도 꼭 확인하자. 중국의 경우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은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