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수병원 정관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수병원이 병원장 연임과 관련한 개정 정관을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개정된 정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19일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 A 씨가 병원 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개정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예수병원의 자치법규에 속한다"며 "이 조항 자체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예수병원은 지난해 11월 병원장의 임기와 관련한 정관 조항을 기존 3년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병원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적법하게 얻지 않고 정관을 개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