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
충남에서는 사립학교 소속 1명, 공립학교 소속 1명에 대한 절차가 각각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됐고 인사위원회만 남겨둔 상태다.
전교조 출신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교육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이뤄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월 21일자로 직권면직을 하면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세종시에는 미복귀 전임자가 없다.
대전에 이어, 진보로 분류되는 충남에서도 직권면직에 나선 것은 교육부가 못 박은 시한 때문이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을 20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각 교육청에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에 동조하는 교육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부 공문 한 장에 직권면직 절차를 밟는 교육감의 모습에서 소신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직선에 의해 뽑힌 교육감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반발했다.
지역 40여 단체가 모인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교육청을 향해 "성급한 행정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직권면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1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8개 교육청 20명의 전임자가 해고 수순에 들어갔다.
해직된 교사들이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청 제기와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마찰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