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 중단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금호석화가 열람과 등사를 요구한 자료는 금호터미널 주식 매매계약서 및 부속 의정서,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대금 영수 증비 서류, 금호아시아나플라자 사이공 주식매매계약서 및 부속 약정서 등이다.
아시아나 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화측은 아시아나 항공의 금호 터미널 매각이 저가 매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만큼 매각 및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아시아나 항공에 보낸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매각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법원을 통해 주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금호기업과의 합병 추진이 저가 매각에 따른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이번 지분 매각 및 합병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석화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금호석화의 주장과 요구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향후 금호석유화학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금호 터미널 매각에 반대하는 금호석화측의 법적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동생인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