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박모(8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그 가능성이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성이 없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인임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며 "개별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와 유족 등이 입은 고통 등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이웃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