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대여금고에 13억 보관하다 압수…자금 출처는?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수표 13억여원을 압수해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는 지난 11일과 16일 최 변호사가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현금 8억여원과 수표 5억여원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제 대표 송모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도박 혐의로 구속수감된 정운호 대표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수임료 1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최 변호사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송씨로부터 50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숨투자자문의 이사이자 최 변호사의 자칭 '사실혼 배우자'인 브로커 이모씨(44)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대여금고에 거액의 돈을 보관한 점에 비춰볼 때 최 변호사가 50억원을 실제로 받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대여금고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돌려준 30억원과 이번에 발견된 13억을 제외한 나머지 57억원의 행방도 수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대여금고를 개설한 이유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는 등 부당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운호 대표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 쯤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등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2012년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때부터 변호를 맡아 불기소 의견 송치와 201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또 정 대표가 지난해 100억원대의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개업한 뒤 최근까지 수임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는 등 소득을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홍 변호사가 2012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3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돈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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