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지역의 한 사찰 주지인 A(6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부터 3년간 사찰 내 법당과 요사채 등의 천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신도 B(51)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 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주지와 신도로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가 최근 A 씨가 B 씨에게 '꽃뱀'이라고 막말을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반성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은 면했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