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소비자들, 르노닛산 회장 상대로 '집단소송'

환경단체 "르노삼성·QM3 등 기준 초과 경유차 운행 제한" 촉구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고 있는 닛산의 캐시카이 (사진=환경부 제공)
국내 소비자들이 환경부 조사에서 기준치보다 많게는 20배의 질소 산화물을 내뿜는 것으로 드러난 경유차에 대해 집단 소송과 운행제한 촉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가 특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한국 닛산의 SUV '캐시카이'소유자 40여명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집단 소송에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만이 아니라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회장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캐시카이'를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만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 만큼, 로노 본사 대표를 집단소송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닛산은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차량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린 바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배출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만이 아니라 독일 본사도 포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은 기준치를 넘은 경유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캐시카이에 이어 가장 많은 질소 산화물(기준치의 17배)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경유차도 같은 르노 계열인 르노 삼성의 QM3이다.

서울환경연합은 1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소산화물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는 경유차에 운행 제한을 둬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출기준치를 20배 초과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물론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르노삼성 QM3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6777대 판매됐고, 그 다음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6만1789대 팔렸다"며 "엄청난 양의 질소산화물이 대책 없이 거리로 나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