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MPK 정우현(68)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피해자 황모(58) 씨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밤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경비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인 황 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측이 합의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이 적용했었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해 감금이나 상해죄까지 검토했으나 결국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회장은 당시 경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관리인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