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미스터피자 회장, 피해자와 합의

檢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감금 혐의는 아직 수사중"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 MPK 그룹 정우현(68)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미스터 피자' 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외식업체 MPK(Mr. Pizza Korea)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검찰 수사를 받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했다.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MPK 정우현(68)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피해자 황모(58) 씨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밤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경비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인 황 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 MPK 그룹 정우현(68)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개점을 앞둔 MPK그룹 소유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건물 밖으로 나오려다 문이 잠겨 있어, 출입문을 닫아놨다는 이유로 황 씨를 식당 내부로 데려가 폭행한 것.

검찰 관계자는 "양 측이 합의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이 적용했었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해 감금이나 상해죄까지 검토했으나 결국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회장은 당시 경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관리인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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