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서 경찰관, 100만 원 금품·향응…해임

자신이 처리한 사건 고소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자체 감찰에 적발돼 해임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금품 향응 수수 혐의를 받은 A 경위를 지난달 29일자로 해임하고 직무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B씨로부터 현금 50만 원과 2차례의 식사대접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자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 사건의 피고소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소인은 혐의를 벗은 뒤 A경위와 고소인 B씨 사이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경찰에 제보했다.

A경위와 B씨는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뭐에 씐 것처럼 B씨에게 돈을 받고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사건이 끝난 이후 고마움의 표시로 함께 2차례 식사하고 돈을 건넨 것뿐이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시인했다. B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경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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