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의 경우엔 2학기 국가장학금도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표시된다.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들은 오는 8월말~9월말 진행되는 2차 신청에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소득8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 성적이 우수한 1~2학년 지방대 재학생에게 주는 '지방인재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소득연계형인 Ⅰ유형의 경우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이 지원되고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 5천원 △8분위 67만 5천원 등이다.
또 소득 8분위 이하 계층이면서 셋째 자녀 이상인 대학생에겐 연간 450만원의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모 등 가구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전에 동의했고 변동이 없을 경우엔 추가 동의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