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19일 "성폭행 피해소녀를 자발적 성매매녀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협회는 "형법에서 만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숙하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지적장애인인 경우 13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적연령에 대한 판단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Q 70, 만7세 수준의 경계성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성매매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됐고, 결국 불리한 법 적용을 받게 됐다.
협회는 또 "장애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강력하게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하은이 사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장애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방에 들어온 양모(25) 씨는 하은이와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 버려진 아이는 남성 6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재판부는 하은 모녀가 양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민사 재판부가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유력한 자료'로 제시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의 양 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하은이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성매매'로 판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