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가 때 식비 5천원 → 6천원 인상

도서지역 병사 숙박·선박이용비 인상도 추진…"2차 군인복지계획 중간 점검"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식비가 기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전날 열린 군인복지위원회에서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을 포함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핵심과제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사 휴가비 인상안은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기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게 골자다.


군은 또 도서 지역이 집인 병사의 경우 숙박비 1만2천원과 선박 이용비 1만4200∼4만32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에서 숙박비를 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선박 이용비는 1만6700∼6만6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병사 신체장애 보상금 확대, 중증외상환자 치료 국군외상센터 건립 추진

제2차 군인복지계획에는 전방 지역 병사들이 외출 또는 외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은 객실, 식당, 목욕탕, 독서카페, 음악감상실, 풋살 경기장 등을 갖추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주민들과) 협의 중이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사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신체적 장애가 생겼을 경우 받게 되는 보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금과는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2차 군인복지계획에는 총상과 화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계룡대 문화·복지센터 설립 등이 주요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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