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불법 개조한 주유기로 유류 정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A 주유소 대표 정모(40)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주유소 소장 박모(43)씨와 B주유소 대표 이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기에 주유량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A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 정씨는 300만 원을 들여 주유기 10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설치했다.
휘발유 45ℓ(6만 원 상당)를 주유할 경우 소비자는 약 1.68ℓ를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이 수법으로 해당 주유소가 차액을 남긴 규모는 휘발유 약 10만ℓ(ℓ당 1333원 기준), 경유 약 20만ℓ(ℓ당 1130원)로 모두 3억 7000만 원의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변조 프로그램에 미리 지정한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주유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했다.
또 대형 버스가 주유소로 들어오면 이를 가림막 삼아 비밀번호를 누르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단속 의심 차량이 찾아올 경우 변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주유기 전원을 차단해 장치를 초기화시키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왔다.
한편 B 주유소 대표 이 씨 또한 같은 수법으로 주유량을 조작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주유소에 비해 유난히 매출이 높은 이들 주유소를 정량 조작 판매업소로 의심해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사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 불필요한 주유기 버튼을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수회에 걸쳐 정량 미달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주유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프로그램이 이식된 주유기 메인보드와 정량미달 판매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