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은 CJ건설 측이 애초 약속한 식당 이용 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건설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하구 하단동에 건설 중인 있는 패션그룹 형지의 쇼핑몰 건설현장 직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주인 이모(56·여) 씨.
이 씨는 사실상 현재의 '함바' 운영이 지난 2014년 5월 형지 쇼핑몰 시공사인 CJ건설 측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지금의 식당보다 더 큰 공간을 마련해라는 CJ건설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자신이 10년 넘게 운영해오던 음식점 문을 닫고 본격적으로 함바 운영에 뛰어들었다고 이 씨는 전했다.
이 씨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기존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먼지를 뒤집어쓴 인부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해서 단골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대 700명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CJ건설의 제안이 솔깃했다"고 말했다.
공사부지 바로 뒤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다 옆집 식당까지 세를 얻어 쇼핑몰 건설현장 직원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는 아예 공사장 내부로 들어가 음식을 조달하기 시작했지만, 식당을 이용하는 이가 애초 CJ가 약속한 인원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함바를 운영하기 전 한 달 평균 20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던 수익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 상인들은 공사로 인한 분진‧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씨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식당뿐만 아니라 집도 공사장과 인접해 잠도 못자고, 장사도 못하고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CJ건설이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함바를 하자고 제안해 놓고 인원수를 채워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원이 모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인근 상가에 인부들의 식사를 나눠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건설은 이 씨와 함바 운영권 계약을 쓴 사실이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CJ건설 한 관계자는 "현장직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밥을 먹은 것이지, 공식적으로 이 씨와 우리 간에 함바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 역시 이 씨가 해당 건설현장의 함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알고 있어 양 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시행사인 패션그룹 형지 측은 "그동안 함바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쇼핑몰로 인해 생긴 민원인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