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차례로 특정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형부의 성폭행 횟수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1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택에서 2차례, 2013년 김포로 이사를 온 이후 1차례 등 총 3차례 처제 A(2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이후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지만, 검찰은 숨진 첫째 아들을 가진 행위만 강제성을 띈 성폭행으로 인정했다. 이후 태어난 자녀 2명은 강압적인 성폭행으로 낳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다"며 "형부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자주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지만 "2014년에도 성폭행을 당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A씨의 사선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친족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범죄 사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A씨는 언니 등 남은 가족 걱정 탓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부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형부의 성폭행을 친족에 의한 단순 강간으로 봤고 딱 3차례로 특정했다"며 "위축된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깐 형부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소한 듯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향후 A씨의 정신 감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감정을 재판부에 의뢰할 방침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살해했다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는 입장이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내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찼다.
B씨는 2008년 8월 2차례와 2013년 1월 1차례 등 총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B씨의 처제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B씨는 1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의 병합 결정에 따라 철회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