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회장은 지난 2014년말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차명계좌로 보유했던 이 회사 주식 62만주 7억원 어치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이 거래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3억원 안팎이다.
금융당국은 김준기 회장에 대해 지분 5%이상 공시의무 위반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 손실회피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회장의 혐의내용은 검찰조사를 통해 그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국의 검찰수사의뢰에 대해 동부그룹 측은 김 회장이 회사 자구노력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매각대금은 모두 구조조정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동부그룹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회사 오너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부실을 안고 있는 회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생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회사의 주인이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주식을 내다판 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동부건설을 포함한 그룹계열사들을 이끌어 온 김준기 회장으로서는 그룹의 주력계열사가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도록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주들을 대할 낯이 없는 상황이다.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할 판이다.
그런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 혐의'는 선장이, 난파선의 승객들은 뒷전인 채 나부터 살고보자고 서둘러 배에서 탈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멀쩡하던 회사가 부실경영이나 비리로 결단이 나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엉망인 상황에서 자금난에 몰리면 궁여지책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이쯤되면 주주들이 들고 있던 주식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하고 만다.
대부분의 경우, 대주주 지분 소삭이나 감자 등의 수순을 밝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 돈을 넣은 투자자입장에서는 생살이 뜯겨 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나 오너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올인하지는 못할망정 나부터 살겠다고 주주에 앞서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는 위법을 떠나 파렴치행위나 다름없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대다수의 대기업오너들은 회사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고 책임경영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지만, 최근 발생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김준기 동부회장의 경우는 주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태라는 점에서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