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위조 수표를 만들어 성매매에 쓴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신학 대학원생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이 일하는 교회의 컬러복사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장 복사해 이 중 4장을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성매매를 하면서 비용 40만원을 가짜 수표로 지불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A(32·여)씨가 성동구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값으로 낸 돈이 위조수표라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추적 끝에 거주지인 인천에서 검거된 이씨는 위조수표 제작 및 사용 사실을 인정했고, 이달 9일에도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가짜 돈을 냈다고 실토했다.
A씨는 성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추적하고, 이씨가 제작하고 사용한 위조수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