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장기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40)씨를 구속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년 동안 72차례에 걸쳐 강원, 청주, 대구지역 병원 11곳과 요양병원 15곳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 7년 동안 1400여일을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 가운데 절반이 넘는 연평균 208일을 병원에서 지낸 셈이다.
또 윤 씨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을 이유로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뇨병이나 천식 등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을 명분으로 과다 입원 행위를 일삼았다"며 "무직인 윤 씨는 보험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