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을 시인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며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비판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바꾼 것으로 2011년 10월쯤 옥시 측의 의뢰에 따라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당시 옥시 대표였던 거라브 제인 명의로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번역돼 조 교수에게 이메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만 원씩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거라브 제인 전 대표를 소환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조 교수는 자신의 구속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