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김영란법 개정없이 시행돼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를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일부에서 내수위축을 들어 개정을 요구하는데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개정없는 시행을 촉구했다.

기윤실은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규정안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부정부패 근절을 놓고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청탁과 뇌물이 오고가는 내수 진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영란법이 개정없이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한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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