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뽑은 황당규제 8선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이 뽑은 황당한 정부 규제들

국무조정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이 직접 뽑은 이색규제를 보면 우리 정부 규제의 현주소를 알수 있다.

<손톱밑 가시 5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 종업원이 두 명인 화장품 회사에서도 '제조판매관리자' 별도 고용해라 ?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1인 기업도 가능하다. 1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장이 무엇이든 다 하게 돼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도 겸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 마케팅 직원을 한 명 고용하려 치면 2인 기업이 돼, 제조판매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 제조판매관리자는 약사나 대학에서 화학이나 화장품 전공자 등으로 자격요건도 까다롭다. 1명 더 채용하려다 2명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영세 자영업 수준 제조업자에 부과되는 것이다.

☞ (개선) 10인 이하 기업까지는 '제조판매업자' 즉 CEO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하도록 조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6월 개정)

2) 호프집 주인은 척하면 청소년인지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호프집을 운영하다 보면 간혹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갖고 출입하거나 성인들에 끼어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 출입금지를 악용하여 경쟁자가 청소년을 경쟁업체에 출입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성인 확인을 하지 못한 호프집 주인은 꼼짝없이 영업정지 2개월(1차)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호프집 주인은 경찰 못지 않게 위변조 신분증을 확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경이다.

☞ (개선)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경우는 행정처분을 경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6월 개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3) 사무실 없으면 옥외광고업 절대 못 한다?
1인 창업기업이 늘어나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집을 사무실 삼아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다. 단순광고대행업이나 디자인 업무 같은 것은 집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업은 반드시 사무실을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 (개선) 사무실 확보규정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6.6월 개정)

4) 1월 초에는 절대로 업종을 바꿀 수 없다고?
식품영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빵집에서 분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반드시 해당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해에 새로운 기분으로 업종을 바꾸자 할 때는 업종전환이 불가능하다. 신년 새벽부터 식품위생교육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해 첫 번째 식품위생교육이 실시될 때 까지 기다렸다 교육을 받고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 (개선) 업종 전환하기 전 1년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교육을 신규영업자 교육으로 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6월 개정)

(사진=자료사진)
5) 중소수출기업에게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라고?
수출업체들이 통관업무 관련해서 받아야 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에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인증이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업무 수행 시 적지 않은 혜택이 부여돼 수출업체들에게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그런데 이 인증을 심사할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채비율조건이 있는데 대기업을 포함한 같은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 (개선) 중소기업에는 동종업종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심사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16.8월 개정)

<투자애로 해소 3선>

1)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상용화시킬 수 없다?
모노리스사는 8년에 걸쳐 페로니켈 슬래그에서 마그네슘 화합물과 규산소다(물유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2015년 특허를 받았으나 이를 생산해서 상품화시킬 수 없었다.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가 재활용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모노리스사는 전남 광양에 1500억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세계 최초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 ('16.6월)

2) 태양광은 되고 바이오에너지는 안되는 전기판매?
인천에 소재한 목재기업 선창산업은 목재를 가공하면서 부산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장에서 쓰고도 남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으나, 섣불리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남는 전기를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판매할 수 있는 전기는 태양광발전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바이오 에너지도 포함시킴으로써 500억원의 발전설비투자를 결정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16.6월)

3) 공유재산 벽에 부딪친 3천억 관광문화사업?
경북 영천시와 마사회는 영천에 렛츠런 종합 경마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투자의향서를 교환하고 사업계획까지 확정시켰다. 그러나 예정 부지가 공유재산이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공장건설로만 한정지은 법규 때문이었다. 이번에 관광·문화시설까지 포함시킴으로써 '19년까지 총 3657억원의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1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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