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하고 우선 이달부터 건의한 288개 과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주요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강원 고성군 A기업은 규제 개선으로 6개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또 톱밥 등 목재 가공 부산물을 활용한 발전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발전업을 병행하려면 태양광 이외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 등록취소 예외 사유에 태양광 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발전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화재·도난 등 사고나 손해가 나면 지방공기업이 민간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공체육시설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공정 내규도 개선한다.
공유재산 규제도 기업지원 중심으로 뜯어 고친다.
수의계약으로 20년까지 빌릴 수 있는 공유재산을 공장과 연구시설에서 관광과 문화시설로 확대한고 기업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일자리창출 시설의 대부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