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고,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다.
이동통신사는 이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청구인 500명 명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피청구인에는 국정원장과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국군 제8922부대장 등이다.
민변은 "헌법소원 이후에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함께 대안 입법운동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