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해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과 카메라, 낚시용품 등을 싼값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해 39명으로부터 6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기초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