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된 공기부양정은 2015년 8월 19일 계류 중인 다른 선박과 충돌해 승조원 등 11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26일~11월 23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경)와 경기 하남시 등을 대상으로 '물품 및 장비 구매·개발 등 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해양경찰청은 서해 도서지역과 공항 인근에서의 사고시 인명구조와 환자 후송을 위해 2012년 12월 조달청을 통해 모 업체와 계약금액 147억여 원 규모의 '공기부양정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업체와의 구매 계약에 따르면 해경이 넘겨 받을 공기부양정은 200명이 탑승한 상태로 300해리를 운항할 수 있는 새로 제작된 선박이어야한다. 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연동되야 한다.
그러나 해경은 해당 선박이 2007년 제작된 '제고선박'이고, 탑승 규모도 정원 200명에 못미치는 150명 수준이어서 기본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선체 사용을 그대로 승인했다.
해경은 또 선박의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연동되지 않는 등 항해기기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성능검사와 납품 검사에서 합격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2011년 1월과 2014년 2월 A, B 두 업체와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두 업체는 신호케이블 2만5274m 중 1만4501m를 교체하지 않고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부당 청구했지만 하남시는 서류 검토만으로 그대로 인정한 뒤 대금 2억 2854만여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하남시장 등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 및 통보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