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55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심 씨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A 업체 직원 234명 명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27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1월 A 업체로부터 뇌물 77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후원회장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심 전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4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순수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