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법원 출두…"혐의 이해할 수 없다"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두해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수행비서 2명과 함께 18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내가 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66·여)씨도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다면 당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도 내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소명할 기회를 받고, 당에서도 (나를)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되며 그가 구속되면, '4.13' 총선 당선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된다.

국민의당은 당규에 따라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면 당원권을 정지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합류 이전에 신민당 대표로 있던 시절 같은당 김모(64·구속기소)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13' 총선 이전부터 사건을 내사해온 검찰은 선거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박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사무총장과 선거 회계책임자 김모(50)씨 등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언론인 출신인 박 당선인은 세 차례나 전남도지사를 지냈고, 국정홍보처장과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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