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선을 0.63점에서 0.75점으로 높였다.
가산점 상한선을 높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 씨는 백령면사무소 근무 25개월이 지나면 가산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평정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0개월까지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재난안전업무의 경우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기피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해당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을 경우 이 가산점을 최대 0.75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