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안 여객선은 대부분 1~3급 장애인에 대해 일반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보호자는 1급에 한해 본인과 같은 50%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관내 여객선사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운임할인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연안 여객선 운송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운임은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해 50%를 할인하고 4급에서 6급 장애인까지 20% 할인율을 적용해 장애인의 여객 이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