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5원?'…개인정보 200만 건 거래돼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 수백만 건을 사고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모(25)씨를 구속하고, 박 모(2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대부업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에 '최신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박 씨 등 40여 명에게 개인정보 200만 건을 넘겨 주고 그 대가로 모두 3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국내 10여 곳 대부업체의 고객 정보나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정 씨는 개인정보를 구별해 최신 정보는 한 건당 15-35원을 받았고, 오래된 정보는 1건당 5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하는 한편,불법으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과 폐쇄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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