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산, 케이블카 설치 허용…산림훼손 논란은 '나중 일'

정부, 산지 이용 규제 '확' 풀어 풍력발전, 체험관광시설 허용키로

케이블카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산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에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산림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안전사고 등 부작용의 우려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산림 규제 '확' 푼다…민간인, 케이블카 설치 운영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열린 규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산지이용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민간투자도 억제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민간인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 ‘삼악산 로프훼이’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춘천시 삼악산에 오는 2018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의암호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전산지 규정에 막혀 있는데다, 산림훼손 논란에 휘말려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삼악산 말고도 일부 지역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낙후된 산악지역에 관광인프라 구축이 가능해 져, 2017년까지 1,2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1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기업 경영림에 풍력발전시설 허용

농식품부는 입지규제 개선과 관련해, 기업이 소유한 경영림과 국유림에 대해서도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5~6곳에 투자규모 3,000억 원 상당의 풍력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입지 규제가 풀리면 최소 2,0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 경영림이 전국 65곳에 5만6,247ha가 있지만 풍력발전시설 입지로 적합한 대상지가 어디인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풍력산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고 자체 분석했다.

◇ 백두대간, 체험·관광시설 허용…환경훼손 논란 거셀 듯

농식품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초지 등을 조성해 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강원도 지역 체험목장 24곳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체험목장 방문객이 2005년 85만명에서 지난해는 149만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200만명까지 늘어나 연간 11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입지규제가 개선돼 개발행위가 허용될 경우 백두대간의 수 백 년 된 산림이 파괴되는 등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국유림 경영과 국토보안 등의 이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임야(요존국유림)에 대해서도 민간인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무단 개간돼 농지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서도 농지원부가 발급됐을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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