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금세척·테러자금지원반대법 채택"

북한에서 자금세척(세탁)과 테러자금지원반대법이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4월 20일에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자금세척과 테러자금지원반대법은 6개장에 40개 조로 돼 있다.

제1장은 자금세척과 테러자금지원반대법의 사명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원칙,국가조정위원회 조직,법의 적용대상 등 이 법의 기본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제2장은 거래자의 신원확인,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내부보고체계수립ㄷ과 신고, 비밀준수를 비롯한 신고의무기관의 의무와 사업원칙 등이 지적돼 있다.


제3장은 금융정보기관의 소속과 지위, 임무와 권한,자료기지의 운영 등 금융정보기관에 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제4장은 감독통제기관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 세관의 임무, 법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밝히고있다.

제5장은 국제적협력원칙, 국제적협력기관, 국제적협력의 형태가 포함돼 있으며, 제6장에는 제재대상과 신소와 그 처리방법 등이 밝혀져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2006년 10월 25일에 채택된 북한 자금세척방지법의 효력을 없앤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4년 7월 FATF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가입했다.

FATF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곳의 국제기구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자금세척과 테러자금지원반대법을 채택한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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