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통합방송법’ 이후로 연기해야"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방송협회 17일 ‘인수합병과 방송 공공성·공익성’ 세미나

"최근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논란은 방송법의 미비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수합병 승인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전제조건이 완비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결합상품 판매 시장의 급격히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SKT의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면 방송시장의 과점화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방송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 공동주최 ‘인수합병과 방송 공공성·공익성’ 세미나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세미나에서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법제적, 법리적 관점과 공공적, 공익적 관점 등에 대해 다뤄졌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인수합병에 대한 법제적, 법리적 관점’ 주제발표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시도는 입법 취지와 지향점이 서로 다른 방송법과 통신법 간 ‘입법 미비’ 속에서 객관적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방송 영역에 들어올 때에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M&A를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통합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 간 소유규제의 입법 공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며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승인은 최소한의 입법 전제조건이 완비된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미정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은 '인수합병에 대한 공공적, 공익적 관점' 주제발제를 통해 “이미 강력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급격히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 부소장은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장만큼 소비자들에게 나쁜 시장은 없다”며 “소비자들이 공정한 경쟁 속의 유료방송 플랫폼들과, 더 나아가 무료방송 플랫폼인 지상파서비스까지 포함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송 규제기관의 의무로, 결국 무료 방송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소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면 방송시장의 과점화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방송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공개한 ‘SKT-CJHV 합병 심사항목’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CJ헬로비전이 IPTV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IPTV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방통위의 합병 심사기준도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신규허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방통위에서 허술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자본만 있으면 어떤 사업자라도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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