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아동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반인권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성매매'로 간주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기각) 판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사회가 보호해야 할 장애 미성년자를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13세 2개월의 지적장애아가 어떻게 성매매를 했다고 판결할 수 있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상고심에서 적정한 결론이 도출되리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하은이는 지난 2014년 6월 가출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다.
이후 방에 들어온 양모(25) 씨는 하은이와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 버려진 아이는 남성 6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하은 모녀가 양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