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요구가 재산 증식 과정의 문제가 아닌 거짓 소명에 따른 것이라 징계 절차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 주를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한 뒤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8537주)로 교환받았다. 이 주식은 2011년 액면분할(85만3700주) 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당시 보유하고 있던 80만1500주를 모두 팔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에 대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면서 거짓 신고했거나, 누락 또는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 검사장에게 소명 요구 답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소명 요구한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가 지난달 18일 이후 지난달 25일 진 검사장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며 "그 내역은 당시 공직자윤리위에 다 신고를 했으며, 심사 결과 그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이 공직자윤리위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공직자윤리위 입장이어서 소명되지 못한 4억 원의 주식 매입 자금에 대한 의혹부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대목도 해당 법률을 볼 때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정도여서 '주식 대박'의 경위가 말끔하게 설명된 것도 아니다.
공직자윤리위의 징계의결 요구 발표 뒤 법무부는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검토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겨지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과 같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석연찮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 없이 징계와 사표 수리로 이뤄질 경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된 진 검사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본격적인 수사로 의혹을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