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명' 진경준 검사장, 주식 자금 의혹 여전

檢, 징계 절차 아닌 수사로 해소할지 주목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 120억 원대 이익을 얻은 진경준 검사장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7일 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주식 대박' 의혹은 해소되지 못한 모양새다.

징계의결 요구가 재산 증식 과정의 문제가 아닌 거짓 소명에 따른 것이라 징계 절차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 주를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한 뒤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8537주)로 교환받았다. 이 주식은 2011년 액면분할(85만3700주) 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당시 보유하고 있던 80만1500주를 모두 팔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에 대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면서 거짓 신고했거나, 누락 또는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 검사장에게 소명 요구 답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소명 요구한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가 지난달 18일 이후 지난달 25일 진 검사장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며 "그 내역은 당시 공직자윤리위에 다 신고를 했으며, 심사 결과 그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이 공직자윤리위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공직자윤리위 입장이어서 소명되지 못한 4억 원의 주식 매입 자금에 대한 의혹부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대목도 해당 법률을 볼 때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정도여서 '주식 대박'의 경위가 말끔하게 설명된 것도 아니다.

공직자윤리위의 징계의결 요구 발표 뒤 법무부는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검토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겨지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과 같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석연찮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 없이 징계와 사표 수리로 이뤄질 경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된 진 검사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본격적인 수사로 의혹을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