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경우 조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은 개성과 실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당초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A 씨가 1점당 10만 원 안팎의 대가를 받고서 조 씨에게 그려준 그림이 수백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대작 의혹'은 지난달 A 씨가 자신이 그려준 그림에 조 씨가 조금 손을 본 뒤 사인을 했으며 조 씨가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 압수물 분석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그림이 실제로 판매됐는지 여부가 관건인 만큼 확인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100% 저의 창의력이다"라며 "간헐적으로 일부분 화투 작품에서 조수인 그분(A 씨)의 '기술'을 빌렸지만 모두 저의 창작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내가 비슷한 패턴의 작품을 여러 개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혼자 작업하는데 바쁠 때는 조수를 기용했고 함께 하는 사람이 3~4명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와 작업 방식에 대해 "내가 원작을 그리고 A 씨에게 찍어서 보내준다"면서 "어떨 땐 밑그림을 그려 오라 하고, 어떨 때는 채색을 하라고 했다. 채색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여러 일을 그때 그때 다르게 시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