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총선 예비후보 소환조사…'사전선거운동'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7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7)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모 부구청장 출신인 B 씨 등과 함께 해운대구에 선거사무실을 차려 놓고 해운대 주민 6만여 명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 20여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월 20대 총선 해운대구갑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으나 낙선했다.


검찰은 하루 전인 16일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11일 A 씨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B 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가 B 씨 등을 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유사 선거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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