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박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357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 중 미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이 5400억 원에 이르고, 수출금융제도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미상환 대출금도 대부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 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정 대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