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17일 진 검사장이 주식 취득 자금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공직자윤리위의 소명 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러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와 매입 가격, 자금 출처,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공직자 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혀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