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기준을 정비하고,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위해 17일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우선 지하수 1등급 지정기준에 용천수와 저류지, 저수지를 추가해 제주도의 상수원 보존을 강화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이차림지역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식생우수지역의 생태계 등급을 상향했다.
중산간의 대표 경관인 기생화산 주변과 산림지역의 경관등급을 상향하고, 경관등급의 평가요소인 경관미와 가시지역별 점수기준도 명문화했다.
또 지하수자원 1등급 행위제한에 토지형질변경 금지사항을 명확히하는 등 그동안 제주특별법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제주도는 다음달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보전지역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